인천시의료원의 경우 입원환자가 아닌데도 입원으로 서류를 꾸며 병원 자체적으로 발기부전치료제를 원내 처방조제해 관련법을 위반했다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국립재활원은 2007년부터 올해까지 총 8억여원이 넘는 비아그라를 입원환자에게 투약했다.
윤 의원은 ‘비아그라’ 등 발기부전치료제가 일시적 증상(혈류)개선을 위한 의약품으로 발기부전의 임상치료에 쓰이는 약물이 아니기 때문에 입원환자에게 처방할 이유가 없다며 의료기관을 통한 비아그라의 불법유통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