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료원에서도 한 입원환자가 3년 연속으로 ‘비아그라’를 처방받았는데 2007년에는 방광의 신경근 이상, 2008년 조울증, 2009년 축농증의 증상을 앓고 있는 것으로 기록됐다.
인천시의료원의 경우 입원환자가 아닌데도 입원으로 서류를 꾸며 병원 자체적으로 발기부전치료제를 원내 처방조제해 관련법을 위반했다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국립재활원은 2007년부터 올해까지 총 8억여원이 넘는 비아그라를 입원환자에게 투약했다.
윤 의원은 ‘비아그라’ 등 발기부전치료제가 일시적 증상(혈류)개선을 위한 의약품으로 발기부전의 임상치료에 쓰이는 약물이 아니기 때문에 입원환자에게 처방할 이유가 없다며 의료기관을 통한 비아그라의 불법유통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